• (2023. 11. 25. 개정)

한국교양교육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교양교육학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대학에서의 교양·기초교육에 관한 연구 및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 고등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매기구인 ‘전국대학교양교육협의회’ 및 ‘한국교양기초교육원’과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기타 학술활동
  2. 학회지 및 기타 필요한 도서의 간행 및 배포
  3. 국제협력사업
  4. 회원 및 관련 교육담당자의 연수, 연찬
  5. 기타 학회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1. 본 학회의 회원은 개인회원(평생회원 포함), 기관회원, 그리고 명예회원으로 한다.
  2. 개인회원은 대학 교양·기초교육에 종사하거나 이에 학문적 교육적 연관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학회의 학술대회 등에 발표나 토론으로 참여한 개인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최초 가입 시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개인회원으로 한다.
  4. 기관회원은 대학의 교양·기초교육 담당 기관으로 하며, 그 기관장은 본 학회에서 그 기관을 대표한다.
  5. 명예회원은 이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로서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6. 평생회원은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평생회비를 납부한 연도부터 평생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본 학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비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단, 명예회원은 회부납부의 의무를 지지 않으며 의사결정의 권한을 갖지 않는다.
  2. 회원이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할 때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때는 반드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평생회원은 이를 면제한다.
  3. 회원은 본 학회가 간행하는 회지 등을 배포 받으며, 본 학회가 제공하는 학술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4.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학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회장 선출 및 선거 관리 규정에 따른다.
  5.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기구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부회장 약간 명
  2. 상임이사 약간 명
  3. 기관협력이사(전국대학교양교육협의회장을 당연직이사로 임명)
  4. 지역과 학교를 대표하는 비상임 지역이사 20명 이내
  5. 감사 2명
제7조[기구와 구성]
  1. 본 학회는 다음의 이사회와 위원회를 둔다.
    • 상임이사회
    • 편집위원회
    • 연구윤리위원회
    • 자문위원회
    • 회장이 필요로 하는 기타 위원회
  2.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연구윤리위원장 및 기타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3. 자문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에는 논문투고 대장 검증을 담당하는 자문위원 1인이 포함되도록 한다.
  4. 회의의 의결은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8조(임원의 선임)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의 선임 방법과 절차는 별도의 선출규정에 따른다.
  2. 그 외의 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회장의 연임은 1회에 한한다. 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지침에 따라, 지정된 업무 영역을 관할하면서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순서를 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학회의 사업, 재정관리, 학술, 연구, 홍보, 섭외,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분담하여 담당한다.
  4. 편집위원장은 학회지와 기타 학회에서 출간하는 출판물의 편집을 맡으며 편집위원회를 주재한다.
  5. 연구윤리위원장은 학회 출판물과 관련된 출판 윤리 및 회원의 윤리 관련 발생 사안을 관장하며 연구윤리위원회를 주재한다.
  6. 집행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는 학회 기록물을 관리하고 보전한다.

제4장 총회

제11조(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제12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춘계와 추계 학술대회 기간 중 회장의 소집으로 연 2회 개최한다.

제13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또 다음의 경우에 회장은 그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1. 상임이사회에서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회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단, 재적회원은 평생회비를 납부했거나 회계연도 기준 2년 연속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1. 회칙의 개폐에 관한 사항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 실적 및 결산의 승인
  4. 재적회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제출한 의안 심의
  5. 기타 주요 사항
제15조(의결)
  1. 회장은 최소한 1주일 전까지는 회원에게 총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및 의제를 알려야 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의결권을 가진 출석회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5장 재정

제16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정기 총회에서의 감사보고는 정기총회 전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인수인계 이전일까지의 재정감사를 추가 서면으로 차기 회장에게 인계한다.

제17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연회비 및 평생회비
  2. 기부금 및 보조금
  3. 기타의 수입
제18조[예산, 결산]
  1. 매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은 상임이사회에서 수립, 시행한다.
  2. 회원의 회비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3. 매년도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감사를 거쳐 총회에 보고, 승인을 받는다.
시행

2006년 11월 11일 제정 / 2007년 6월 8일 개정 / 2009년 6월 12일 개정 / 2013년 11월 16일 개정 / 2018년 11월 28일 개정 / 2019년 6월 8일 개정 / 2022년 11월 26일 개정 / 2023년 6월 17일 개정 / 2023년 11월 25일 개정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규정)

한국교양교육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교양교육연구'(이하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을 담당하는 편집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와 게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심사와 게재의 엄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년 1월, 학회 자문위원 중 1인을 위촉하여 전년도 논문투고대장의 검증을 의뢰한다.
  3. 학회지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4. 학회지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규정의 제정과 개정을 담당한다.

제2장 조직과 회의

제3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독립기구로 상설 운영된다.

  1. 편집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편집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편집위원회에는 학문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약간 명의 부편집위원장을 둘 수 있다.
  4. 부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선임한다.
  5. 편집위원은 학문적 수월성, 연구 업적, 대외 활동, 소속 기관 등을 고려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6. 편집간사는 편집의 실무를 돕는다.
제4조 (임기)

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을 보장한다.
  2.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3.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 편집위원을 위촉하며, 새 편집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회의)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1. 회의의 구체적 시기와 횟수는 편집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결정한다.
  2. 회의 안건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제반 안건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할 수 있다.
  3. 회의의 주요 안건 및 의결 사항은 회장 및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제3장 투고와 심사

제6조 (규정)

편집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둔다.

  1. 학회지 논문 투고자의 자격과 논문의 요건을 정하는 논문투고규정을 둔다.
  2.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 요건과 방법을 정하는 논문심사규정을 둔다.
제7조 (양식)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표준 양식을 정한다.

  1. 투고자의 논문 작성을 위한 논문작성지침서를 둔다.
  2. 심사자의 심사를 위한 논문심사지침서를 둔다.
  3. 투고자의 윤리규정 준수와 저작권 양도를 포함하는 윤리서약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 양식을 둔다.
제8조 (비용)

심사료와 게재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논문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료를 납부한다.
  2.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게재료를 납부한다.
  3. 투고논문의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4. 접수 완료된 논문의 심사료는 투고 철회 등의 사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제4장 부칙

제9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

제10조 (시행)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한국교양교육학회 윤리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한국교양교육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투고자, 심사자, 편집위원 또는 게재된 논문의 윤리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업무 및 역할)

윤리위원회는 학회지와 학회에서 발간하는 기타 출판물에 투고 또는 수록된 논문의 연구 윤리 준수 여부와 심사자, 편집위원의 윤리에 관한 문제 제기, 판단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2장 조직과 운영

제3조 (구성 및 운영)
  1.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윤리위원회는 심사위원, 편집위원, 회원, 독자 등의 제보가 접수될 때 위원장의 소집으로 개최되며, 재적위원 1/2 출석과 출석위원 1/2의 찬성으로 윤리규정 위반 여부와 징계를 판정한다.
  3. 위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판정 과정에서 제외된다. 위원의 이해관계 여부는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조 (권한 및 집행)
  1.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할 권한을 갖는다.
  2. 윤리위원회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3. 윤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회장은 즉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회장은 1회에 한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징계와 소명

제5조 (위반 및 보고)
  1.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한다.
  2.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다.
  3.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6조 (조사 및 심의)
  1. 윤리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해 최초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여, 조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을 한다.
  2. 윤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약간 명을 위촉하여 자문 또는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3.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되며, 위원회는 조사 거부행위를 규정 위반의 판정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제7조 (소명 및 비밀유지)
  1.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에게 윤리위원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보장한다.
  2.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되어 조사 대상이 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혹은 심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고, 학회에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이 명예 회복을 신청할 경우 윤리위원회는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징계 및 공시)
  1.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장은 적절한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회장에게 집행을 요청하고 회장은 즉시 소속 기관에 통고하고 집행한다. 피조사자의 요청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회장은 1회에 한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 윤리규정 위반 판정을 받은 회원은 3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3.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자진 철회를 요청한 회원은 3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4. 기타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적 규범에 의거 판단한다.

제4장 부칙

제9조 (세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관례에 따른다.
  2. 윤리규정 위반 혐의가 인정된 경우, 논문 투고 및 심사에 사용된 제반 경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 (시행)

이 규정은 201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교양교육학회 윤리 규정

윤리 규정은 회원들이 논문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사용되는 용어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1. 윤리규정 ‘위반’은 연구의 수행이나 논문 게재의 과정에서 행해진 표절이나 논문 저자의 부당한 표기 행위,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등을 포함한다.
  2.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이나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논문 저자의 부당한 표기’는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기술적 참여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에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은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장 저자의 윤리

제1조 (표절)
  1.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해서는 안 된다.
  2. 타인의 연구물을 참조하면서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타인의 저작물 일부분을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3. 과거에 발표한 자신의 원고를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기표절이 된다.
제2조 (출판 업적)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책임을 지며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의 주저자나 공동저자의 표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3. 논문 작성 과정에서 연구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4.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을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출처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제3조 (중복 게재)
  1.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해서는 안 된다.
  2.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복수의 학회지에 중복투고 해서는 안 된다.
  3. 발표된 연구물의 전부 혹은 일부를 재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집자에게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4. 발표된 연구물의 전부나 일부를 재출판하는 경우에는 재사용 부분의 내용과 출처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힌다.
제4조 (인용 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학회에서 정한 인용 규칙에 부합하게 그 출처를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2. 미출간물이나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라도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하여야 한다.
  3.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 또는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석으로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4. 인용을 표시할 때는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부분인지 독자가 구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학생들의 작품이나 과제물, 인터뷰 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는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사전승인)
  1.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논문을 투고할 때 편집위원회에 관련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2.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윤리 규정 위반 확정 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 진학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에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3. 인간 연구의 경우 ‘기관 윤리위원회’(IRB)의 사전 승인 등의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6조 (저자 표시)
  1.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안 된다.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3.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학생의 이름을 제외하고 지도교수의 명의로 게재·발표해서는 안 된다.
  4. 저자는 ICMJE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1) 연구의 개념이나 설계, 연구 데이터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
    • (2)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해 초안 작업을 하거나 비판적으로 수정을 가한 자
    • (3) 출판될 연구 논문을 최종적으로 승인한 자
    • (4) 연구의 어떤 부분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된 질문이 적절히 조사되고 해결되도록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하는 자

제2장 편집위원의 윤리

제7조 (게재 결정)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동시에 게재 여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편집위원은 논문 투고자와 심사자의 인격, 학자로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존중한다.
제8조 (심사 태도)
  1.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등과 관련된 어떠한 선입견을 갖지 않는다.
  2. 사적관계를 배제하고, 투고 및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논문을 공평하게 취급한다.
제9조 (심사 의뢰)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을 배정할 때에는 투고자, 투고자와 소속이 같은 이, 그리고 투고자와 친분 관계에 있는 이를 배제한다.
제10조 (비밀 유지)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며, 저자에 대한 사항은 심사자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
  2.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투고자나 투고 논문의 내용, 또는 심사위원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한다.

제3장 심사위원의 윤리

제11조 (결과 통지)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2. 만약 자신이 심사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한다.
제12조 (공정 평가)
  1.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 한다.
  2. 심사위원은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심사자의 개인적 관점이나 신념을 심사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제13조 (저자 존중)
  1. 심사위원은 학문 분야의 전문가인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하며, 정중하게 표현한다.
  2. 심사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 내용과 이유를 상세히 밝힌다.
제14조 (비밀 유지)
  1.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저자에 대한 정보나 논문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킨다.
  2. 심사자는 투고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윤리규정의 서약

제15조 (규정의 서약)
  1. 이 학회의 신규 회원은 입회 과정에서 윤리규정의 내용을 확인하고,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다.
  2.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이미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3. 회원이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주저자와 공동저자 모두 논문 작성과 관련한 ‘연구윤리서약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서약의 내용을 숙지·확인한다.

부칙

제16조(규정 개정)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윤리규정의 개정은 윤리위원회의 발의에 의해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이루어진다.
제17조(규정 적용)
  1.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출간된 논문집에 실린 논문에 대해서도 이 규정에 따라 포괄적으로 적용한다.
  2. 기존의 규정에 따라 서약한 회원은 윤리규정이 수정되더라도 별도의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규정 시행)
  1.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교양교육학회 회장 선출 및 선거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교양교육학회 회장 선출과 선거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구성)
  1.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직전 학회장이 맡는 것으로 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한다.
  3.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과정에 약간 명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제3조(직무)
  1. 선거관리위원장은 총회에서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임시 의장이 된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을 보필하고 선거 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
제4조(임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입후보자 자격 심사
  2.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확인
  3. 선거인 명부 이의 제기 접수 및 심의, 보고
  4. 투표용지 양식 및 투개표 방법 결정
  5. 투개표 관리
  6. 당선자 확정 보고

제3장 선거권 및 선거인 명부

제5조(선거권)
  1. 선거권은 회장 선출 총회가 열리는 학술대회 개최 5일 전 자정(송금 일자 기준)까지 연회비를 2년 연속 납부한 회원이나 평생회원에게 부여한다.
  2. 신입 회원(신규 회원 가입한 평생회원 포함)의 경우 가입 연도에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3. 선거권을 갖는 회원의 자격 관리는 학회 총무이사와 재무이사가 공동 담당한다.
제6조(선거인 명부)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의 이름을 기재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2. 선거인 명단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 제기를 접수하는 즉시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제기한 사람에게 통보한다.

제4장 피선거권

제7조(입후보 자격)
  1. 피선거권은 입후보자 등록일 기준 만 5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1) 회장 선출 총회가 열리는 학술대회 개최 5일 전 자정(송금 일자 기준)까지 연회비를 2년 연속 납부한 회원이나 2) 평생회원에게 부여한다.
  2. 회장 입후보자는 본 학회를 위하여 봉사한 경력이 있고, 교양교육과 관련한 학문적 업적이 있어야 한다.
  3. 피선거권을 갖는 회원의 자격 관리는 학회 총무이사와 재무이사가 공동 담당한다.
제8조(입후보 등록)
  1. 차기 연도 회장 후보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 혹은 회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회원은 춘계 학술대회 개최 예정일 1주일 전까지 학회 총무이사에게 소정의 입후보 등록서(10행 이내의 출마 사유와 약력 기재) 또는 회장 후보 추천서(10행 이내의 추천 사유와 피추천인 약력 기재)를 제출해야 한다.
  2. 회장 후보로 추천된 회원도 입후보 등록서(10행 이내의 출마 사유와 약력 기재)를 제출해야 한다. 현 회장이 자타의 판단에 따라 연임할 의사를 가진 경우에도 같은 등록 절차를 거친다.
제9조(입후보 등록 확정)
  1. 회장은 춘계학술대회 총회 이전에 자문위원들과 함께 회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소집하며, 입후보 등록 결과를 검토하여 1~2인의 입후보 등록을 확정하고 이를 총회에 추천한다.
  2. 입후보 등록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2인을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현 회장이 연임할 의사로 후보 등록한 경우에도 회장추천위원회 구성과 소집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현 회장은 위원회에 참석할 수는 없다.
제10조(입후보 등록 확정 공고)
  1.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 회장 추천서를 접수한 뒤 피추천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명단을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입후보자 공석 시의 추천)
  1. 입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입후보자가 없거나 입후보 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의 자격 박탈 등의 사유로 공석이 되었을 때는 회장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을 추천한다.
  2. 회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통보 접수일 5일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회장 선출 및 취임

제12조(회장 선출)
  1. 춘계 학술대회 총회에서 선거권을 가진 참석 회원이 투표에 참가하여 선출한다.
  2. 1인 후보의 경우에는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 2인 후보의 경우에는 다수표를 얻은 후보를 차기 회장으로 선출한다.
  3. 2인 후보 투표 결과가 동수일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13조(회장 취임)
  1. 차기 회장의 임기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차기 회장은 추계 학술대회 총회의 후반부에 다음 연도 1년간의 사업계획과 재정계획을 발표하고 회원들의 추인을 받는다.
시행

2019년 6월 8일 제정

2023년 11월 10일 개정

본 규정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