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규정)

한국교양교육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교양교육연구'(이하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을 담당하는 편집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와 게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심사와 게재의 엄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년 1월, 학회 자문위원 중 1인을 위촉하여 전년도 논문투고대장의 검증을 의뢰한다.
  3. 학회지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4. 학회지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규정의 제정과 개정을 담당한다.

제2장 조직과 회의

제3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독립기구로 상설 운영된다.

  1. 편집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편집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편집위원회에는 학문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약간 명의 부편집위원장을 둘 수 있다.
  4. 부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선임한다.
  5. 편집위원은 학문적 수월성, 연구 업적, 대외 활동, 소속 기관 등을 고려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6. 편집간사는 편집의 실무를 돕는다.
제4조 (임기)

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을 보장한다.
  2.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3.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 편집위원을 위촉하며, 새 편집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회의)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1. 회의의 구체적 시기와 횟수는 편집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결정한다.
  2. 회의 안건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제반 안건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할 수 있다.
  3. 회의의 주요 안건 및 의결 사항은 회장 및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제3장 투고와 심사

제6조 (규정)

편집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둔다.

  1. 학회지 논문 투고자의 자격과 논문의 요건을 정하는 논문투고규정을 둔다.
  2.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 요건과 방법을 정하는 논문심사규정을 둔다.
제7조 (양식)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표준 양식을 정한다.

  1. 투고자의 논문 작성을 위한 논문작성지침서를 둔다.
  2. 심사자의 심사를 위한 논문심사지침서를 둔다.
  3. 투고자의 윤리규정 준수와 저작권 양도를 포함하는 윤리서약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 양식을 둔다.
제8조 (비용)

심사료와 게재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논문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료를 납부한다.
  2.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게재료를 납부한다.
  3. 투고논문의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4. 접수 완료된 논문의 심사료는 투고 철회 등의 사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제4장 부칙

제9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

제10조 (시행)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