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양교육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교양교육연구'(이하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을 담당하는 편집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편집위원회는 독립기구로 상설 운영된다.
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편집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둔다.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표준 양식을 정한다.
심사료와 게재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