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학회는 ‘한국교양교육학회’라 한다.
본 학회는 대학에서의 교양·기초교육에 관한 연구 및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 고등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매기구인 ‘전국대학교양교육협의회’ 및 ‘한국교양기초교육원’과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다음의 사업을 한다.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회장의 연임은 1회에 한한다. 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춘계와 추계 학술대회 기간 중 회장의 소집으로 연 2회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또 다음의 경우에 회장은 그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다음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정기 총회에서의 감사보고는 정기총회 전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인수인계 이전일까지의 재정감사를 추가 서면으로 차기 회장에게 인계한다.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006년 11월 11일 제정 / 2007년 6월 8일 개정 / 2009년 6월 12일 개정 / 2013년 11월 16일 개정 / 2018년 11월 28일 개정 / 2019년 6월 8일 개정 / 2022년 11월 26일 개정 / 2023년 6월 17일 개정 / 2023년 11월 25일 개정
한국교양교육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교양교육연구'(이하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을 담당하는 편집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편집위원회는 독립기구로 상설 운영된다.
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편집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둔다.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표준 양식을 정한다.
심사료와 게재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한국교양교육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투고자, 심사자, 편집위원 또는 게재된 논문의 윤리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윤리위원회는 학회지와 학회에서 발간하는 기타 출판물에 투고 또는 수록된 논문의 연구 윤리 준수 여부와 심사자, 편집위원의 윤리에 관한 문제 제기, 판단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이 규정은 201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윤리 규정은 회원들이 논문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사용되는 용어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본 규정은 한국교양교육학회 회장 선출과 선거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2019년 6월 8일 제정
2023년 11월 10일 개정
본 규정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