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학회 통장계좌 정보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비] 원고 투고 시
(납부계좌 : 우체국 120-0000-24545 예금주: 임지원)
[게재비] 게재 결정 후 별도 청구 예정, 게재료 청구서의 금액 확인 후 납부 요망
(납부계좌 : 우체국 120-0000-24545 예금주: 임지원)
* 1~4단계는 논문투고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게 재 비 ]
- 일반 논문: 편당 200,000원 (단, 박사과정생은 편당 100,000원)
- 연구비 수혜 논문: 일반 논문 기준 금액에서 200,000원 추가 납부
- 초과 게재료: 기준 분량(200자 원고지 120매) 초과 시, 200자 원고지 10매당 20,000원씩 추가 납부
- 영문초록 원어민 교정비: 편당 20,000원
[ 주 의 ]
단계별 입금 미확인 시, 논문심사 및 게재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음(2021.01.18.부터 적용)
[ 문 의 ]
• 투고 관련: 편집간사 kjgedu@gmail.com
• 입금 관련: 재무간사 kagedu24@gmail.com
• 증명서 관련: 편집간사 kjgedu@gmail.com
이 규정은 한국교양교육학회의 학회지 '교양교육연구'(이하 학회지)의 투고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회지는 연 6회 발간한다.
투고 시한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학회 정회원이 투고 자격을 갖는다.
투고자는 반드시 학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논문을 투고해야 한다.
논문 작성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논문의 내용과 형식은 학회지의 지침을 따른다.
심사용 원고에는 투고자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않게 한다.
반려 판정을 받은 논문의 무수정 재투고는 불가하다.
연속 게재는 제한한다.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과 부가 사용권은 논문의 저자(들)에게서 학회에 귀속된다.
게재 확정 시, 투고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게재료를 납부한다.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