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학회 통장계좌 정보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비] 원고 투고 시
(납부계좌 : 우체국 120-0000-24545 예금주: 임지원)

[게재비] 게재 결정 후 별도 청구 예정, 게재료 청구서의 금액 확인 후 납부 요망
(납부계좌 : 우체국 120-0000-24545 예금주: 임지원)


■ 1단계:
홈페이지 가입
■ 2단계:
입회비 최초 1회 30,000원 납부 / 받는 분 통장에 반드시 홍길동입회비로 기입
■ 3단계:
연회비 연 1회 30,000원 납부 / 받는 분 통장에 반드시 홍길동연회비로 기입
■ 4단계:
심사비 논문투고 시 60,000원 납부('수정 후 재심'인 경우 심사료 매회 추가 납부) /
받는 분 통장에 반드시 홍길동투고비로 기입

* 1~4단계는 논문투고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5단계:
게재비 게재 결정 후 납부 / 받는 분 통장표시에 반드시 홍길동게재비로 기입

[ 게 재 비 ]
- 일반 논문: 편당 200,000원 (단, 박사과정생은 편당 100,000원)
- 연구비 수혜 논문: 일반 논문 기준 금액에서 200,000원 추가 납부
- 초과 게재료: 기준 분량(200자 원고지 120매) 초과 시, 200자 원고지 10매당 20,000원씩 추가 납부
- 영문초록 원어민 교정비: 편당 20,000원

[ 주 의 ]
단계별 입금 미확인 시, 논문심사 및 게재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음(2021.01.18.부터 적용)

[ 문 의 ]
• 투고 관련: 편집간사 kjgedu@gmail.com
• 입금 관련: 재무간사 kagedu24@gmail.com
• 증명서 관련: 편집간사 kjgedu@gmail.com

논문투고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양교육학회의 학회지 '교양교육연구'(이하 학회지)의 투고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발간

제2조 (발간 횟수 및 시기)

학회지는 연 6회 발간한다.

  1. 학회지의 발간은 연 6회로 하며, 발간일은 2월 28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1일, 10월 31일, 12월 31일로 한다.
  2.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필요에 따라 발간 횟수를 증감하거나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3장 투고

제3조 (투고 시한)

투고 시한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1. 논문의 투고 마감일은 학회지 발간일의 전월 20일로 한다.
  2. 마감 시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공지한다.
제4조 (투고 자격)

학회 정회원이 투고 자격을 갖는다.

  1. 논문을 투고하는 시점에서 주저자와 공동저자 모두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2. 논문의 투고 자격은 평생회원 또는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있다.
  3.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심사비 6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4. 투고자는 학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투고 방법)

투고자는 반드시 학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논문을 투고해야 한다.

  1. 논문의 투고는 학회의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이용한다.
  2. 투고 시 논문 파일, 연구자 윤리 서약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3.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과 공동으로 연구한 논문을 투고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 혹은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계획[별도서식]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장 논문

제6조 (작성 요목)

논문 작성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논문 형식의 준수도
  2. 연구 주제의 창의성
  3. 연구 방법의 적절성
  4. 연구 과정의 타당성
  5. 연구 성과의 기여도
제7조 (논문 내용과 형식)

논문의 내용과 형식은 학회지의 지침을 따른다.

  1. 논문의 내용은 학회지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해야 한다.
  2. 논문의 구성 요소와 표기 방법은 논문작성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3. 논문작성지침을 따르지 않은 논문의 심사 및 출판을 거부할 수 있다.
제8조 (개인 정보)

심사용 원고에는 투고자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않게 한다.

  1. 저자의 이름이나 소속 등은 노출되지 않게 한다.
  2. 인용된 논저를 포함하여 투고자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배제한다.

제5장 제한

제9조 (접수 제한)

반려 판정을 받은 논문의 무수정 재투고는 불가하다.

  1. ‘수정 재심’ 혹은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 요구사항 반영 후 재투고할 수 있다.
  2. 심사위원의 수정 요구사항 반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접수 거부 혹은 반려될 수 있다.
제10조 (게재 제한)

연속 게재는 제한한다.

  1. 주저자의 2회 연속 게재는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같은 호에 2편의 논문 게재는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특집 논문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둘 수 있다.

제6장 저작권

제11조 (권리 양도)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과 부가 사용권은 논문의 저자(들)에게서 학회에 귀속된다.

  1. 학회지의 발행인은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2. 저자(투고자)로부터의 저작권 양도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는다. 투고시스템을 통한 전자 서명도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7장 게재료

제12조 (게재료)

게재 확정 시, 투고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게재료를 납부한다.

  1. 일반 논문: 편당 200,000원 (단, 박사과정생은 편당 100,000원)
  2. 연구비 수혜 논문: 일반 논문 기준 금액에서 200,000원 추가 납부
  3. 초과 게재료: 기준 분량(200자 원고지 120매) 초과 시, 200자 원고지 10매당 20,000원씩 추가 납부
  4. 영문초록 원어민 교정비: 편당 20,000원
제13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

제14조 (시행)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